매년 5월, 일을 하고 있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와 저소득 근로자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자녀 세액 공제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면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의 장려금 중 하나라도 받을 자격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자녀 장려금이 무엇인지,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알아보기

 

목차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며, 부양 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기준 2024년 개정안
    지급대상 소득상한 4천 만 원 소득상한 7천 만 원
    최대지급금액 자년 1인당 80만원 자녀 1인당 10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사업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2년 부부합산 연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 요건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2년 6월 1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구의 총 구성원 수는 7명 이하여야 합니다.

    총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재산 요건

     

    2022.6.1. 현재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4년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3년에 비해 지급액이 인상되고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50만원)

    소득 요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자녀장려금은 아동 1인당 최대 100만원 입니다.

    자녀 장려금 계산법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2100만원에서 7000만원인 경우는

                 지급액 = 100만원-(총급여액-2,100만원)x(50/4,900)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2500만원에서 7000만원인 경우는

                 지급액 = 100만원-(총급여액-2,500만원)x(50/4,500)

     

    2024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소득 요건, 신청 방법 및 절차,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